개인정보분쟁조정위 "1인당 30만원씩 배상"…SKT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 인정됐다

김소연 기자
2025.11.04 12:00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정신적 손해 인정" 결정…SKT "수락 여부 고민"
신청인 3998명, 총 11억9940만원…분쟁조정 신청인 늘어날 수도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SKT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총 분쟁 신청자 3998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총 11억99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SKT는 해킹으로 인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SKT 가입자 중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훈식 분쟁조정과장은 "이는 휴대폰을 복제할 수 있는 유심정보가 2300만건이나 유출된 전례없는 사건"이라면서 "신청인들이 휴대폰 복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복제 안되게 하려고 유심을 교체하러 여러 날에 걸쳐 대리점을 찾아다니고, 줄 서고 기다린 불편을 고려해 손해배상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추가 피해자들이 또다시 SKT를 상대로 추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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