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평가 제도·연구비 규제 대폭 완화

박건희 기자
2025.11.24 13:05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HD현대·UNIST 등 ‘조선·해양 산업 AI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 R&D(연구·개발) 평가제도와 연구비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연구자의 도전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먼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완화한다. 과제 목표달성도에 따라 '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으로 나누던 4단계 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실한 수행에 따른 '연구 완료' 여부만 평가한다. 단 연구개발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전략적 목표 관리가 필요한 일부 기술 분야는 예외다.

평가제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3대 학술지(네이처·사이언스·셀)에 게재되거나 국제표준에 채택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우, 목표는 미달이지만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과제 기간 연장 및 연구비 증액 △후속 과제 연계 지원 △연구 수 제한(3책 5공) 예외 등이다.

또 그간 국내 평가위원 풀(pool)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주요 과제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을 의무화하고 해외 과학기술자협회와 연계해 평가위원을 확보한다. 아울러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평가의견도 공개한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연구비 집행은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건비·장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간접비는 사용 용도 전체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직접비의 10%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현재 기초연구·국제공동연구 등에만 적용하던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 조항'을 전체 R&D 사업으로 확대한다. 연구 시작일과 종료일이 회계연도와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다 보니 연구의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경우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단계적 폐지에 따라 출연금 구조를 개편한다. 매년 종료되는 수탁과제를 기관출연금으로 전환하되,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연구사업'과 전략기술 중심의 '전략연구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또 출연연 기관평가를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에서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전 직원 대상 통합평가 성과급과 우수연구자 상여급 제도를 내년 신설한다.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특임연구원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특별채용을 박사후연구원 채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서로 승격함에 따라 11월 신설된 회의체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모여 범정부 차원의 주요 과학기술·AI 정책 및 전략을 심의·의결한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핵심 내용/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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