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6.04.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1516060560248_1.jpg)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교습 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는 학원을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교습비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거나 표시·게시한 금액보다 초과해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인상된 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가 별도 홈페이지에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로 창구가 통합된다.
또 정부 통합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 등으로 편리하게 로그인해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불법 사교육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포상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전국 학원과 교습소 5만5280개를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66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 시간 초과 운영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