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법적 책임 강화·중대사고 반복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박건희 기자
2025.11.24 1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연구실 안전주간'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논의…올 연말 최종안 발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방문해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앞서 8월 12일 서울대 유회진학술정보관 실험실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터리 폭발 화재 등 끊이지 않는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28일까지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고려대에서 기념식을 열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 안전 예산·인력의 적정규모 확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 체계 정립 등이 핵심이다.

먼저 연구 안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연구과제에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안전관리비'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 연구 활동 종사자 1000명당 전담 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한 현행 안전관리자 확보 기준이 현장 요구와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고, 안전환경관리자의 채용 및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연구책임자 중심 맞춤형 랩미팅 안전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연구실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시간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고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연구 주체의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미이행 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일한 원인으로 중대 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기관을 공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대형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3일 이상 입원 사고의 후속 조치 보고 의무화 등이 안전 강화 대책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추가로 현장 의견을 받아 연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은 '첨단기술로 여는 더 안전한 내일'을 주제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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