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에게 "쿠팡의 연 매출이 41조이니 매출액의 최대 3%인 과징금은 1조2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관련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대통령이 지적했듯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극 검토해달라. 위원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5년 도입 후 10년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