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연구·개발) 기획·조정 및 편성 과정을 논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간 협의체가 생긴다.
12일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국가 R&D 공동 검토 과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체 국가 R&D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안을 짠다. 일반 R&D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안을 기획해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에 넘기면,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사해 최종 편성하는 구조다.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더해 재정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사실상 이중 심사 구조인 탓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R&D 예산 협의체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로, 매월 1회 정례 운영한다.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처는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치는 자리에 기획처도 참여한다. 또 기획처 예산 편성에는 과기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처가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재조정할 때 상설 협의체를 통해 과기혁신본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바뀐다. 과기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 '끼워넣기'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일부 부처와 지방 정부가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사전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