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합성생물학법 앞두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박건희 기자
2026.02.27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법정 계획 '제1차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22대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 학문이다. 생명체의 세포와 조직을 목적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생물 시스템을 만든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출범했다. 김동명 충남대 교수(한국생물공학회장)를 위원장으로 김일권 에이티삼일바이오 대표이사, 김하성 국가바이오파운드리사업단 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날 착수 회의에서 위원회는 5개 분과(기술, 산업·활용, 인력·인프라, 제도·규제, 국제협력)로 나눠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제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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