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합성생물학법,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합성생물학법,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

박건희 기자
2026.02.23 16:00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이 지난해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 300인, 재석 256인, 찬성 240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이 지난해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 300인, 재석 256인, 찬성 240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법'을 제정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23일)부터 4월 6일까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월 23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22대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 학문이다. 생명체의 세포와 조직을 목적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생물 시스템을 만든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연구 기반 구축과 공공 인프라 운영 기준 △안전 관리체계 등을 규정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내용을 규정하고 실무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거점기관,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침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항과 안전 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방법·체계를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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