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더 친절히 팔아주세요"…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직접 현장 찾았다

이찬종 기자
2026.05.15 17:00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사진=뉴스1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어르신들처럼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구매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등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 일부 내용이 이관된 법률이다. 시행령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지원금은 자율화하되 이용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에는 △휴대폰 이용 계약서 명시 사항 △금지되는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이 규정됐다.

김 위원장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용자 보호가 더 중요해졌다"며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 지원금 조건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을 상시 점검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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