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검색 'AI탭',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통과

유효송 기자
2026.05.31 12:00
네이버 AI탭 화면 캡처

네이버(NAVER)의 AI 검색 챗봇인 AI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AI 탭)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AI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용 AI 챗봇 서비스로, 검색된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했던 기존 검색과 다르게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1:1 채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AI가 답변할 내용을 선별할 때 해당 개인의 과거 서비스 이용내역,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에 더해 블로그· 카페 글에 대한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내역 데이터를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세 가지 협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의결했다. 먼저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을 지속 보완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활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내역 분석 과정에서 사상·신념·건강·성생활 등 민감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계좌번호·신용카드 정보 등이 AI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AI탭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이상의 협의사항을 네이버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외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서비스 출시 전 보호법상 적법 처리 근거, 적정 안전조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요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AI 특례 제도 등 다양한 혁신 제도를 포괄한 종합적 혁신지원 체계를 정비해 원활한 AI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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