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에 뜬 '쿠팡 광고', 클릭도 안 했는데..."활동기록 무단 수집"

이정현 기자
2026.06.11 15:26

쿠팡,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까지…2011억 과징금 철퇴

쿠팡 파트너스 광고 예시. 2026.06.11./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 회사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이 논란이다. 쿠팡 측은 특별한 불법행위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의적으로 무단 수집·저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12월23일부터 지난 2월4일까지 1564만5338개의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쿠팡 이용자 총 1117만613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했다.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이란 정보주체가 타사 웹·앱에 방문한 기록으로 URL 또는 앱 명칭, 접속 경로, 접속 일시 등으로 구성된다.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저장했다. 광고 파트너에게 쿠팡이 배포한 다양한 광고 도구를 설치하도록 한 뒤 쿠팡 가입자가 해당 웹·앱을 방문하면 가입자가 쿠팡에서 조회하거나 구매한 상품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게재했다. 쿠팡은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이용자 기기의 쿠키 및 타사 웹·앱을 방문·사용한 기록을 수집해 DB에 저장·보관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저장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맞춤형 광고 관련 안내 페이지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날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중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저장으로 인한 과징금은 2011억600만원이다.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은 여러 서비스와 웹·앱에 걸쳐 수집돼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 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의 추론 가능성도 있다. 쿠팡이 수집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은 기기 쿠키 및 회원번호와 함께 광고 DB에 저장돼 있어 그 자체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쿠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쿠팡 파트너스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이 자연스레 쌓인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의도적으로 회원식별번호와 결합해 데이터를 저장했고 저장된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발견됐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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