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 조만간 공개될 것"

이찬종 기자
2026.06.15 12:00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은 조만간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적한 현안을 시급성,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은 숙의가 개시됐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며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 시행 후 두 회사는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목으로 외부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외부 결제에 수반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웃돌아 사실상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2인 체제로 논란이 되면서 실제 부과는 불발됐다. 방미통위도 출범 후 인선이 지체되면서 아직 부과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끝났고 위법성 판단 등과 관련해 방미통위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3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5%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수수료 인하가 5%P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글은 이달부터 북미 지역에 달라진 결제 정책을 적용하고, 한국에선 12월부터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달 초 구글을 만나 (앱 마켓의) 공적 책임과 개발자의 이익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 기업과 개발자의 이익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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