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과 다투다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