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방안은 △직접비 10% 이내 자율 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 용도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 전환 등이다. 이중 연구혁신비의 경우 2026년 하반기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 후 2027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는 비목 구분 필요 없이 연구 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출할 증빙자료도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최소화한다.
아울러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간접비 규정이 전환됨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와 관련해 전에 없던 용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