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AI(인공지능) 활용을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조달시 우선 고려대상 AI 제품·서비스 범위 △AI 취약계층 범위 △AI 제품·서비스 이용비용 지원대상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지원 △AI연구소 설립·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우선 검토대상인 AI 제품·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유무를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규정했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AI 활용여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위탁을 맡아 대신 확인한다. AI 활용여부는 기술심사를 거쳐 확인한다. 먼저 기업들이 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활용여부를 심사하고 KOSA가 과기정통부를 대신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술심사는 AI 연산체계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돼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향상에 활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확인서를 받은 AI 제품·서비스는 조달시장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요건이 완화되고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기술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의 납품실적 요건도 면제되며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신청시 기술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시행 초기인 올해 별도 수수료 없이 운영하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취약계층 범위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포함했다.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공고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사용여부가 경제·사회적 역량을 크게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에서 지원하는 AI 취약계층을 최대한 넓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I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시 한국벤처투자에 AI분야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토록 규정했다.
AI연구소 설립기준도 마련했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재정능력과 보안대책, 내부관리 규정 등을 갖춰야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통해 공공이 민간의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