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기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먼저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는 앞서 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3사도 모두 시작한 서비스다.
음성(성문)은 민감정보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정했다. 당초 정보주체(보이스피싱범)의 동의없이는 활용이 불가했던 규제를 푼 것이다.
더블유앤비와 문라인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도 특례로 지정했다.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 소유 주택의 일부를 투숙객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장기 임대 또는 매매해 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했다. 앞서 다자요 등 비슷한 5건의 특례가 지정된바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가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해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례로 지정했다. 당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중계 가능했지만,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