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기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먼저 삼성전자(213,000원 ▲4,500 +2.16%)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는 앞서 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3사도 모두 시작한 서비스다.
음성(성문)은 민감정보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정했다. 당초 정보주체(보이스피싱범)의 동의없이는 활용이 불가했던 규제를 푼 것이다.
더블유앤비와 문라인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도 특례로 지정했다.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 소유 주택의 일부를 투숙객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장기 임대 또는 매매해 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했다. 앞서 다자요 등 비슷한 5건의 특례가 지정된바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가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해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례로 지정했다. 당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중계 가능했지만,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