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PP 채널사용료 매년 80% 보장…콘텐츠 투자엔 인센티브

구자윤 기자
2026.08.13 15:38
케이블TV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 설명회/사진 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채널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콘텐츠 투자를 늘린 PP에는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마련된 기존 가이드라인은 채널별 사용료를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까지 우선 보장한 뒤 4년차부터 평가 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장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보장한다. SO의 매출 증감 등을 반영해 해당 연도 전체 콘텐츠 대가 규모를 정한 뒤 각 채널에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결과 등을 적용한다. PP 입장에서는 평가에 따라 사용료가 급격히 줄어드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TV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늘린 채널에는 투자 증가율에 따라 기존 산정 사용료에 3~15%를 추가 지급한다. 투자비가 10~30% 늘면 3%, 30~50%는 6%, 50~70%는 9%, 70~90%는 12%, 90% 이상은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다만 OTT 선공개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의 투자비는 제외한다.

TV 우선 공개와 콘텐츠 공개 시차인 '홀드백'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홀드백을 유지한 콘텐츠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받는다.

반대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 사업자가 OTT·FAST·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 콘텐츠를 동시 또는 조기 유통하면 감점한다. 실시간 방송을 경쟁 플랫폼에 동시 송출하면 7%,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 주문형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다만 감점 이후에도 전년도 사용료의 80% 보장 원칙은 유지된다.

SO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TV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해 9월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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