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신고라던 '초등생 유괴 시도' 사실로…1년 만에 20대들 재판행

오인 신고라던 '초등생 유괴 시도' 사실로…1년 만에 20대들 재판행

민수정 기자
2026.08.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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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 추가

서울서부지검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서부지검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일당이 사건 발생 1년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세 차례에 걸쳐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피의자는 3명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이들 중 2명만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한 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기록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건 초기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유괴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오인신고'로 치부하면서다. 이후 추가 신고가 잇따르면서 범인 검거에 나섰고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피해아동 모친이 피의자 차량을 잘못 언급하며 수사 혼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당시 신고자가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이 색상이나 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부는 범정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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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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