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도 이용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보통신망법상 자율운영체계에 대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자료 미제출 시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 직후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9개사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김 의원실이 방미통위에 이들 9개 플랫폼의 담당 조직·인력,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정책, 신고 접수·처리 실적 등 관련 현황을 요구한 결과 자료가 확인된 사업자는 디시인사이드 한 곳뿐이었다.
김 위원장은 "투명성 보고서를 받고 그와 관련해 조사할 수 있는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부과됐지만 감독기관이 실제 운영 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의원은 이날 14세 미만 SNS 가입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보다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자체에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기본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사후적 책임과 행정적·사법적 제재 방식을 거론하면서 "사회적·입법적 뒷받침이 돼야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과 조사 권한 등을 담은 '한국형 디지털 돌봄 의무법' 도입을 제안했다. 또 방미통위에 8개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와 자체 판단 기준 및 운영정책, 법 시행 이후 신고·처리 실적 등을 전수 점검해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