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감독권 법적 근거 취약…입법 보완해야"

구자윤 기자
2026.09.08 16:5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도 이용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보통신망법상 자율운영체계에 대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자료 미제출 시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 직후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9개사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김 의원실이 방미통위에 이들 9개 플랫폼의 담당 조직·인력,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정책, 신고 접수·처리 실적 등 관련 현황을 요구한 결과 자료가 확인된 사업자는 디시인사이드 한 곳뿐이었다.

김 위원장은 "투명성 보고서를 받고 그와 관련해 조사할 수 있는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부과됐지만 감독기관이 실제 운영 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의원은 이날 14세 미만 SNS 가입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보다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자체에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기본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사후적 책임과 행정적·사법적 제재 방식을 거론하면서 "사회적·입법적 뒷받침이 돼야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과 조사 권한 등을 담은 '한국형 디지털 돌봄 의무법' 도입을 제안했다. 또 방미통위에 8개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와 자체 판단 기준 및 운영정책, 법 시행 이후 신고·처리 실적 등을 전수 점검해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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