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미리 받은 맏아들, 남은 10억서 30% 더 요구…인정 가능성은?

20억 미리 받은 맏아들, 남은 10억서 30% 더 요구…인정 가능성은?

윤혜주 기자
2026.09.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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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삼형제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사진=구글 제미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삼형제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사진=구글 제미나이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을 두고 60년 넘게 함께 재산을 일군 어머니와 이미 20억원을 증여받은 맏아들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형제 중 막내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고, 이를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다.

A씨의 첫째 형은 최근 5년간 아버지의 병 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다는 이유로 남은 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버지 생전 현금 10억원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2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상황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는 건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참다못한 어머니는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돌봤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면서 간병하셨고, 병원비와 치료비도 두 분이 함께 마련해온 돈으로 감당하셨다"고 주장했다.

A씨와 A씨의 둘째 형은 어머니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거액을 받아 간 첫째 형은 이를 거절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미 20억원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30%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재산을 함께 일구고 간병한 어머니의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고, 그러한 아버지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한 바를 인정해 준다"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했다.

A씨 첫째 형의 경우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간병했다는 실질적 증거를 살펴보고, 만약 통상적으로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첫째 형은 상속재산 2배 이상을 가져갔기에 초과특별수익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형이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어머니는 60년 넘는 혼인생활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형성하고 가족을 돌본 만큼, 그 기여를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최종적인 상속분과 분할 방법은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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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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