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JW중외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285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JW중외신약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면피성 소송에 시간 ‘질질’ 혈세만 ‘줄줄’기사 참고)
20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JW중외신약과의 원료합성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 상고를 위해서는 고등법원 판결문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상소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와 진행한 '원료 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건보공단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한 결과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료합성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상급법원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2008년 7월부터 4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가액만 1400억원에 달하는 '원료 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지난 5월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6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제약사가 승소했다. 나머지 소송도 제약사 승소로 확실시 되면서 건보공단이 비슷한 소송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2007년 7월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이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어겼다며, 2013년 3월 JW중외신약을 상대로 28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특례란 완제 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 의약품까지 생산할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과거 JW중외제약의 자회사였던 JW중외신약은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아 약가 혜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필요이상으로 제약사에 지급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소송 배경이다.
문제는 2007년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이 JW중외제약의 자회사가 아닌 형제 회사로 형태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는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형제 회사의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의 관계가 바뀌었지만 JW중외신약은 2009년 12월까지 원료합성 특례 규정에 따라 책정된 약값으로 4개 의약품을 판매했다.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JW중외신약의 해당 의약품들이 특례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도 회사 측이 비싼 가격에 약을 판매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JW중외신약은 이와 관련 지주회사 전환 이전과 사업 형태는 동일한데 단순히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약가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에 대응해왔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JW중외신약의 경우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분 관계가 변동됐을 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료 합성 특례 위반이라며 해당 제약사에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JW중외신약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