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하늘교육-단비교육 공동주최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3017202172270_1.jpg)
내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이 490명으로 확정됐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 등으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등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다. 2027년에는 490명, 2028~2031년에는 연간 613명을 뽑는다.

이번 고시에서는 우선 각 의대의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지원자 확보 요건을 고려해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진료권별 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이다. 다만 광역권으로 넓히면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순이다.
대학별 선발 인원은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와 전남대가 각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조선대 19명, 순천향대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 분야에서는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반환금 산정·납부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학비는 학기 초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기존 다른 법령대로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의무복무 분야는 지역의사가 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필수 의료 중심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받을 때는 전문과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특히 본인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인정되도록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 절반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게 했다. 질병이나 가족 돌봄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절차를 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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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