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로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학생이 발생해 학교가 법학관을 전체 폐쇄하고 긴급 소독에 나섰다.☞[단독]중앙대 메르스 의심학생 발생…강의실 한층 출입통제
중앙대는 13일 총무처장 명의의 긴급공지를 내고 "혹시 모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법학관 전체를 임시 폐쇄조치 한다"며 "법학관 내 잔류 인원은 전원 퇴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학관은 중앙대 후문 쪽에 위치한 13층 규모의 건물이다.
중앙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법학관 4층 405호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던 지식경영학부 학생 1명이 수업 중 고열로 귀가 조치된 뒤 격리됐다. 이 학생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이에 따라 즉시 법학관 4층을 전체 폐쇄하고, 학생의 동선에 따라 6층부터 소독을 완료했다. 또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을 귀가 조치시켰다.
중앙대는 법학관 내 잔류했던 인원들에게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퇴관 후 교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지 마시고 귀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열과 기침, 근육통 등 메르심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센터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대는 다음날(14일) 오후 5시 이후 중앙대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메르스로 최종 확진될 경우 휴교 조치 등 대책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