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C형간염 건강검진 도입…60세 여성도 골다공증 검사

홍효진 기자
2024.12.31 10:33

[2025년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
56세 C형간염 검진…60세 여성도 골다공증 검사
2년마다 청년 우울증 검사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부터 C형간염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C형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40세 대상의 B형 간염 검사만 실시 중인데 새해부터는 생애 1회 C형간염 조사도 추가된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경로로 감염되는데, 70~80%가 무증상 감염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다. 적절한 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간염 진행 후 간경변증·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부를 수 있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한 만큼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하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 8~12주 경구 투여로 98~99% 완치될 수 있다. C형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따라 약 5000명의 항체양성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국가암관리 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되며, 확진(RNA) 검사를 위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4세·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 중인 '골다공증 검사'도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54세·66세 여성 총 2회에서 54세·60세·66세 총 3회로 늘어난다.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검사)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조기정신증은 조현병 등 뚜렷한 정신 정신병적 장애 증상이 나오기 전 약 2년 또는 5년간 전구 증상을 보이는 시기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인데,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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