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의료대란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에도 "앞으로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의 정책이 의료계와 충돌을 일으켜 '제2의 의정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의료계와 소통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경우 그간 수탁기관의 검사료 할인 관행과 불합리한 보상체계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검체검사 시 위탁 의료기관(병·의원)에만 위탁관리료를 지급하는데, 검체를 받는 수탁기관 간 경쟁으로 위탁기관에 비용 책정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비용을 분리 청구하게 하고, 수탁기관의 검사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장 수익 감소에 직면한 1차 의료기관을 위해 다음 달 의료비용분석을 토대로 한 상대가치 점수(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 조정을 통해 검체 검사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 "지역 의대가 별도 정원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은 입학 정원 이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학 때부터 이를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법률 자문에 따르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 되지 않아 10년간 지역 의사로 의무복무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면허 취소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이후 최종 처분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구체적 사항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한의사의 X선 기기 사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최근 한의사의 진단용 X선 기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논의 과정에 의료인의 직역별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1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