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첫 단추 '관리급여' 선정 속도…"학회 등 추가 의견 수렴"

박정렬 기자
2025.11.14 17:23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박정렬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의 '첫 단추'로 꼽히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14일 오후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지난 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다. 협의체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개최될 제4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에게 추가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진료에는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 종양치료제 싸이모신알파1,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거론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