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악법 강행 시 총력 투쟁"…의정갈등 재점화 우려 커져

김선아 기자
2025.11.16 19:33

의협 "검체 검사 제도 개편·성분명 처방 의무화·한의사 X선 허용은 3대 악법"
의약분업 파기 선언 포함 대정부 총력 투쟁 예고…정부·의료계 갈등 재점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선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검체 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총력 투쟁을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단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파탄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선아 기자

이날 궐기대회엔 약 3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체 검사 제도 개편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와 의사들이 여러 지점에서 대립하고 있단 점을 드러냈다. 의협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 검사 제도 개편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물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의료악법"이라며 "근본부터가 전혀 다른 한의학,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지연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항상 타협과 어떤 무리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악법들을 보면 갑자기 무도하게 2000명 증원을 했던 윤석열 정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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