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후발 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와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2028년까지)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중복 포함)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이하 등재특허 정보)를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자료보호 및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가능하다.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