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등에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이 경감된 '기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은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