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95%가 될 예정이다. 정부가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돼서다. 대신 정부는 천차만별인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의 기준 가격을 설정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했다.
이후 이번 회의에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아서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