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흉부 X선 검사' 대상, 2027년부터 20세→50세 상향조정

박정렬 기자
2025.12.31 12:00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결과
비용효과성 고려한 첫 조정 사례

폐결핵 진단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X선 검사'가 기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비용 효과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0~49세 가운데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선별 검사는 한시적 지원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24일 진행된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는 연령별 결핵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이 조정된다. 20~49세는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70개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이 해당한다.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모든 위원이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상 폐결핵 발견율은 0.03%로, 검진비가 1426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도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과다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