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20만→40만원 지급…재난의료지원팀 수당 2배로 올린다

박미주 기자
2026.02.01 12:00

간호사·응급구조사 수당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사진= 복지부

정부가 재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 인력의 수당을 2배로 올린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재난 시 응급실 인력(의사 1명, 간호사·응급구조사 2명, 행정·운전 인력 1명)을 현장에 파견해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수당을 2배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재난의료지원팀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이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 3년간 재난의료지원팀의 현장 활동 시간이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져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해 직종별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하기로 했다. 8시간 이내 활동 기준 의사 수당은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간호사·응급구조사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행정·운전 인력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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