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으로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한 과제'를 의미한다.
올해 들어 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3→6개월)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56·66세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등 25건의 과제를 추진했다.
복지부는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오는 20~31일 블로그 투표로 진행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