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 365회 넘게 진료한 사람 36% 줄었다…1인당 급여비 1221만원

박미주 기자
2026.04.16 16:03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작년 1468명으로 전년比 36% 줄어
최다 외래진료 이용자, 작년 1775회 이용…연간 외래급여비 1397만원으로 전년比 46% 감소
외래진료 과다이용자에 본인부담 90% 적용 기준 제도 영향…내년부터 기준 강화

365회, 300회, 200회 초과자 건강보험 외래 이용 현황/그래픽=이지혜

지난해 외래 진료를 연 365회 넘게 이용한 사람이 전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에는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연 300회 초과, 연 200회 초과 외래 이용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에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 기준을 강화하거나, '의료쇼핑'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다 외래진료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는 1468명이었다. 이는 전년 2299명 대비 36%(831명) 줄어든 수준이다. 365회 초과 이용자의 평균 외래이용 횟수도 지난해 432.6회로 전년 449.6회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의 의료이용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의 이용 횟수는 1775회였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4.86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셈이다. 지난해 이 사람에게 지출된 외래급여비는 약 1397만원이다. 전년 최다 이용자의 외래급여비 지출액이 2577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6% 줄었다.

이는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외래진료 이용자에 진료비 본인부담 90%를 적용하도록 한 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가 줄면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65회 미만 외래 과다 이용자들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300회 초과 이용자는 7702명으로 전년 8497명 대비 9% 감소했다. 지난해 외래진료 200회 초과 이용자는 6만641명으로 전년 6만1855명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외래 과다 이용자의 1인당 급여비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1인당 급여비는 12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7만원보다 7% 늘었다. 이는 전체 외래진료 이용자의 평균 1인당 외래급여비 지출액이 지난해 80만원으로 전년 76만원 대비 5% 증가한 것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외래진료 시 비용 본인 부담 비율 90% 적용 기준/그래픽=윤선정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365회 초과인 외래진료 차등 부담 제도의 기준을 300회 초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점차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서 의원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서도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주 불가피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을 전제로 외래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연 200회 등으로 강화하는 수단을 써서라도 과잉 의료이용에 제어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너무 쉽게 해 한국의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의료이용량이 너무 많다"며 "그 문제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하고 적절하게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의 부담을 높이기보다 과잉의료를 방치하거나 유발하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과잉진료를 제한하는 건 맞는데 연 365회, 300회 등 기준에 대한 임상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것은 과잉 의료이용 방지 목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침이 있고 그걸 벗어난 환자와 의료기관은 지도·점검·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의사들을 통제해 의료쇼핑 환자들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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