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 23.9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총 2548개(일평균 7개 상당)를 처방했다.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BMI는 30 이상이다.
# 의사B는 환자의 몸무게·BMI 기록부재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한데도,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총 1890개(일평균 5.2개 상당)를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했고,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024년11월~2025년10월)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21년 126만명에서 2023년 114만명, 지난해 107만명으로 줄었다.
오 처장은 의사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다. 의사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