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치료를 24시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필수특화 분야를 24시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뽑아 '24시간 진료지원금'과 '성과지원금'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선발 요건을 완화해 예비 지정 의료기관을 선정한 뒤 지원금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개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 필수특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5개 분야(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대해서는 소아, 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 중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이며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야간·휴일 진료실적 요건은 질환별 야간·휴일 청구 건수 10% 이상 또는 해당 질환 청구 건수가 1000건 이상이면서 야간·휴일 건수가 100건 이상이다.
비수도권은 야간·휴일 진료실적을 완화한 요건으로 예비 지정 기관을 뽑는다. 현재 24시간 진료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29곳 중 27곳이 모두 수도권에 있고, 비수도권 참여 24시간 의료기관은 2곳에 불과해서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내 예비 지정 기관이 되면 정부의 진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규 참여기관의 사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