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암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정부, 항암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박미주 기자
2026.06.02 17:50

악성흑색종 치료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 치료제, 마취시 근이완제 3종 신규 지정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3개 품목이다. △악성흑색종, 호치킨병 등에 사용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사용하는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품목허가(변경)시 신속심사 지원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환자 분들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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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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