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로 편입된 도수치료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4만원대로 통일되고 적용 횟수가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또 최소 2주간 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해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동일하게 맞춘다.
급여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치료 시간은 3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는 우선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이런데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시행하려면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되며, 치료 기법과 소요 시간 등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 같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