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영상 질 높인다"

박미주 기자
2026.06.25 15:06
사진= 복지부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해 의료영상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8월4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관리기록 검사)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간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검사가 관대하게 이뤄진다는 의견과 함께 품질관리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게 됐다.

기존에는 단일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모두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기관은 영상검사와 일반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검사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종류별(MRI, CT, 유방촬영용장치)로 40인 이상(현행 20인 이상) 두도록 해 내실 있는 영상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최대 10점)를 신설한다. 장비연령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을,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오래된 장비라도 정기적인 유지보수 또는 장비 향상한 경우에는 2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장비를 관리하고,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책임자와 일반검사, 현지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전문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도 강화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료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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