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수치료 환자 본인부담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1회 평균 약 11만원이었다. 다만 주 2회, 연 1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횟수 제한이 생긴다.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을 위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 적용 없이 무제한 가능하나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해 더 비싸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관리급여는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잉 시행되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국가가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제도다. 가격을 정해 5%는 건강보험이,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첫 관리급여 대상이 도수치료인데, 정부는 올해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관리급여 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4만3850원으로 고정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도수치료의 최대 가격은 60만원, 중간 가격은 10만원이었는데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된다. 1시간 실시해도 가격은 4만3850원으로 똑같다.
남용 방지를 위해 횟수 제한이 도입됐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고 주 2회, 연 15회까지 가능하다. 관절 주변이 굳은 상태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관절 구축 또는 관절이 굳은 강직 같은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첫 치료 시에는 급여가 되면서 치료 효과가 있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먼저 받고 호전이 없을 경우 2주 후부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바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 치료부터 도수치료를 할 수 있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은 의무화됐다.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 도수치료 환자 본인부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의사, 물리치료사 등은 이번 제도 변화에 반대한다. 도수치료 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없어질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생기기도 했다. 물리치료사는 실직 등을 걱정한다. 소아 사경(고개 돌아간 것) 등은 더 치료 필요할 수 있는데 환자가 적정한 도수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를 환자들에 권고해 수익을 높이려 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도수치료는 치료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는 치료로 의사회, 의학회 의견을 물어 연 15회, 24회 횟수 제한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결정했다"며 "실손보험 자료를 봤을 때 1인당 도수치료 시행 횟수는 연 평균 12회였고, 전체 도수치료의 95%가 연 15회 이하라 현재 횟수 안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횟수가 필요하거나 풍선효과 등의 경우 모니터링, 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급여기준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관리할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협회랑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