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부광약품이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주주에 오른 지 약 3개월 만이다. 법원의 종결 결정 이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와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달 16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거쳐 올해 5월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부광약품은 같은 달 27일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전액 납입하고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이를 재원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과 회생담보채권 변제를 진행했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했다. 회생채권은 67.6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2.35%는 현금으로 변제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는 대부분 면제됐으며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멸했다.
올해 변제 대상 채권 292억100만원 가운데 일부 미확정 채권 등 7600만원을 제외한 채무도 변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부광약품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였던 한국유니온제약의 부채비율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40%대로 낮아졌다. 과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모두 변제됐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채권만 고려할 경우 사실상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 투입을 통해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생계획상의 채무 변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서울회생법원의 종결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결정 이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와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