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22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추진 경과와 관련 시설·운영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처음 승인된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병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 현황과 첫 환자 치료까지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첫 등록 환자와 만나 치료 소감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치료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연구진과 의료진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이번 첨단재생의료 치료 대상은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상태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 림프절외 자연살해(NK)/T세포 림프종 환자다. 완전관해는 현재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뜻한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치료에는 환자 본인에게서 유래한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를 활용한다. 자가유래 EBV 특이 T세포를 4주 동안 주 1회 정맥 투여하고 4주간 휴약한 뒤 다시 4주 동안 주 1회 투여한다. 총 12주에 걸쳐 8회 투여하는 방식이다.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치료는 전영우 여의도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책임 아래 진행된다. 대상 환자는 15명이며 치료 실시기간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통보 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치료비용은 7620만7178원이다. 치료를 받을 때 4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5년 이내 재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한다.
정 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중대·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1호 치료가 희귀 혈액암 환자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