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T 국민 피폭량 67%인데…'방사선량 관리' 참여 62곳 그쳐

홍효진 기자
2026.10.08 13:57

질병청 'CT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기관 62곳
상급종합병원 4곳…의원급은 8곳에 불과
허종식 "환자 누적 피폭량 관리 근거 법제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CT(컴퓨터 단층촬영)와 관련, 국가가 의료기관 방사선량을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전국 6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 관리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CT 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은 62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4곳, 병원은 50곳, 의원은 8곳이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CT 검사별 방사선량 정보를 수집해 해당 기관에 적정 수준의 방사선량을 알려주는 지원 체계다. 질병청의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에 따르면 CT는 전체 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했지만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했다. 피폭 비중이 가장 큰 검사의 선량 점검·관리 체계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 전국 62곳에 머무는 것이다.

실제 CT는 뇌·폐·복부 등 관련 질환 정밀 진단에 유용하나, 검사 1건당 방사선량이 일반 엑스레이(X-ray) 촬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의료방사선 평가에서 일반 엑스레이 촬영은 전체의 76.4%로 가장 많았지만 피폭선량 비중은 27.4% 수준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시스템 참여 신청 건수는 평가 제도 연계 후 증가한 상태다. 질병청은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7월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영상 검사 적정성 평가에 국가선량관리시스템 활용 항목을 추가한 결과, 의료기관 100곳이 추가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기관은 아직 신청 단계로 가입이 완료된 건 아니다.

국가선량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 단위의 선량 정보만 다룬다. 질병청은 이 시스템이 "환자 개인별 검사 이력이나 선량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며 "환자 검사 이력·선량 정보(타 의료기관 검사 이력, 비급여 검사정보 포함 등)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관련 근거 없이 수집·관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다른 병원 촬영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구축을 추진·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 역시 비급여 CT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CT를 반복 촬영하거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비급여 검진 CT를 촬영해도, 진료 현장에서 이전 검사 이력과 누적 피폭량을 전국 단위로 통합·확인하고 불필요한 재촬영을 거를 체계가 사실상 없단 우려가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어디서 얼마나 찍었는지도 모른 채 또 CT 기계에 올라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며 "환자의 누적 피폭량 관리 근거를 법제화하고 동네 의원의 선량 관리 참여를 대폭 늘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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