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까지 버티기…바이트댄스, '틱톡금지법' 효력 정지 요청

정혜인 기자
2024.12.10 17:25
/로이터=뉴스1

2025년 1월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직면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법원에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틱톡 금지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024 대선 기간 틱톡금지법을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2025년 1월20일)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날 워싱턴DC 구역 연방항소법원에 내년 1월19일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 효력을 연방대법원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바이트댄스는 가처분신청에서 오는 16일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바이트댄스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앞서 같은 항소법원에서 바이트댄스의 항고가 기각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트댄스는 앞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앞세워 바이트댄스와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틱톡금지법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그러나 6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의 더글러스 긴즈버그 판사는 "미국 정부는 오로지 적성국으로부터 미국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적성국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며 틱톡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외신은 바이트댄스가 그간 틱톡금지법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후 상황이 반전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틱톡 측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 조치를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가 심의 시간 확보를 위한 (법률 효력) 일시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효력 지연은 차기 행정부에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BBNews=뉴스1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 틱톡 사업체 매각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번 대선 기간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틱톡 금지에는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는 지난 6일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을 살리고 싶어 한다"며 "미국인의 정보도 보호해야 하지만, 미국 국민이 이 앱(틱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틱톡금지법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 이용자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가 국가안보 및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자사의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다며 중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 데이터가 미국과 싱가포르에 보관된다며 중국 정부와 연관된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보호 위협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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