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사당 폭동' 조사한 FBI 숙청? "6000명 잘릴 전망"

변휘 기자
2025.02.03 10:0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 연방수사국(FBI) 숙청이 본격화되고 있다. 3만8000명의 관리자급 직원 중 6000명이 숙청 대상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FBI가 1·6 국회의사당 폭동 배후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해 온 것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받는다.

[워싱턴=AP/뉴시스]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명자가 3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31.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데니히 FBI 뉴욕지부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좋은 이들이 FBI에서 쫓겨나고 있고, 법과 FBI 정책에 따라 일을 한 또 다른 이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싸움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적었다.

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FBI에 대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 사건을 조사하는 데 참여한 관리자급 인사 명단의 수집'을 명령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숙청 계획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리자급 직원 3만8000명 중 6분의 1가량인 6000명이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FBI 직원들은 '1·6 의사당 폭동 조사·기소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라'는 설문지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증거 수집, 지원 서비스 제공, 증인 인터뷰, 수색 영장 집행, 재판 증언 등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3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소 9명의 FBI 고위 관료가 쫓겨났다.

이런 조치에 대해 데니히 지부장은 "FBI 계급 내에서 두려움과 분노를 퍼뜨렸다"면서도 직원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경력 관련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사임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FBI 전직 특수요원 협회는 최근 FBI 관리자에 대한 강제 사직에 대해 공무원법 및 직원의 적법 절차 권리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부적절한 행위' 대상자를 고발하는 대신, 인사 조처의 대부분을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시 파텔 FBI 국장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한 FBI 직원들을 처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모든 FBI 직원은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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