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금수저였다"…평생 트럭 몬 남성, 6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분노'

전형주 기자
2025.10.27 05:00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병원의 실수로 부모가 바뀐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병원의 실수로 부모가 바뀐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병원의 실수로 부모가 바뀐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병원의 실수로 평생 가난하게 산 일본 노인의 사연을 재조명했다.

A씨는 1953년 3월30일 스미다구 '산이쿠가이' 병원에서 태어났다. 병원 실수로 가난한 집안 아기와 뒤바뀐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두 살 되던 해 부친상(실제 양부)을 당한 그는 가전제품 하나 없는 원룸에서 어머니(실제 양모)와 함께 동생 3명을 돌봐야 했다.

A씨는 제대로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다. 생계를 위해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야간학교에 다녔다. 성인이 된 뒤에는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며 결혼도 못 한 채 힘든 생활을 했다.

진실은 A씨의 진짜 집 4형제가 '재산싸움'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A씨와 신원이 바뀌어 부잣집 맏아들로 자란 B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를 돌보는 대가로 어머니 유산 일부를 맡았다.

하지만 B씨는 아버지를 직접 돌보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동생들은 자신들과 유독 생김새가 달랐던 B씨의 핏줄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생들은 B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2009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B씨가 자신들과 생물학적으로 형제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병원에 의뢰해 도쿄에서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친형 A씨를 찾아냈고,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병원에 대해 3800만엔(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3200만엔은 A씨가, 남은 600만엔은 친동생 3명이 받게 됐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미 친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더구나 A씨 대신 부잣집 맏아들의 인생을 산 B씨는 집안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직에 올라 있었다.

A씨는 "나를 키운 어머니는 고생하려고 세상에 나온 분 같았다"며 "어머니를 도와 뇌졸중 환자를 포함해 4명의 동생을 돌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만 없었다면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원래의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태어난 날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달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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