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과 관련한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날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의 경우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결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항소할 수 있고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삼성전자를 겨냥한 특허소송이 끊이지 않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미국에서 삼성을 겨냥한 특허 소송이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만 86건의 특허소송을 당해 아마존(46건), 애플(43건), 구글(39건), 메타(11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보다 월등히 많이 피소됐다.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에 적용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픽티바는 제품 제작 없이 특허권 행사로만 수익을 내는 이른바 '특허괴물'(특허전문기업·NPE)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에도 삼성전자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달러(약 63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