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철회' 행정명령 서명…'해방의 날' 이후 10개월만

정혜인 기자
2026.02.21 13:56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처음 공개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부과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폐지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을 제한 없는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1분(한국 24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 비료를 비롯해 특정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농산물, 의약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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