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길어야 5개월"…'연장 불가' 못 박은 美민주당

뉴욕=심재현 기자
2026.02.24 05:37
(워싱턴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6.2.20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등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무역법에 언급된 관세 부과 기간 최대 150일 이후 관세 부과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23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가정의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발생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 직후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된다.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관세 부과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관세를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막겠다는 의미다.

미 정치권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5개월 동안 15% 관세를 임시방편으로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면서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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